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사업자이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바람
* 대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수업료, 입학금,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국외교육비
기숙사 중도퇴실 신청시 증빙자료(병원진료서 등) 제출하면 잔여일수 100% 환불됩니다.
단, [정규퇴사일 포함 29일전(방학은 6일전) ~ 정규퇴사일 당일]이 시기에 중도퇴사신청하면 환불금은 없음
중도퇴사의 경우 [SUIS통합정보-생활관]에서 중도퇴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에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군입대/휴학/자퇴/질병시 증명서 제출
퇴사신청 후 접수된 퇴사일에 본인의 짐을 다 빼고, 방/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퇴사 바람
퇴사 다음날 행정실에서 퇴실점검 확인 후, 환급절차 진행
※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은 잔여일수의 80%만 환불됩니다.(군입대, 휴학, 자퇴, 질병 제외)
퇴사일자를 지정 신청해야하며, 환급은 퇴실점검후 환불규정에 의하여 퇴실일로부터 10일이내 환급절차가 진행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환불규정 참고바람
전입신고후, [SUIS통합정보-생활관-거주정보]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번호 마킹처리) 업로드를 반드시 해야 인정됨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30일이상 거주하는 공간에는 전입신고를 준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정에 의하여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벌점 4점을 부여하며
생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OT, 화재대피훈련), 만족도조사 등 상점을 통하여 상벌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배달음식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배달음식 잔존물 및 뒤처리 부족 등으로 인한
벌레가 발생되어 위생에 더 안좋을수 있으며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은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공동생활시설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활습관 편차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끝에 청결 위생 관리 및 학생들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배달음식 반입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입제한 시간은 새벽 1시 ~ 새벽 5시 입니다.
다른 사생들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동생활시설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 사전발주계약에 의하여 신청한 끼니와 지정식당만 이용가능합니다.
무단 식사 및 비지정식당 이용한 경우 퇴사 사유가 되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