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반입 신청은 거주기간 시작일에 열립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거주기간 시작일에 승인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학기 신청해야함을 유의바랍니다.
허용되는 기준은 100리터 이하 & 원도어 & 월간 소비전력량 30Kw이내로 사생실당 1대로 제한됩니다.
성림 남 2+1실도 호실 통합 1대만 가능하오니, 이에 모든 룸메이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룸메이트 상의 후, 대표로 1명이 신청하고, 룸메이트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져서 내역 조회 후, 동의로 변경 저장 하시면 됩니다.
퇴실시, 반드시 반출하셔야합니다. 미반출시, 재입사 불가 처리 합니다.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사업자이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바람
* 대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수업료, 입학금,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국외교육비
기숙사 중도퇴실 신청시 증빙자료(병원진료서 등) 제출하면 잔여일수 100% 환불됩니다.
단, [정규퇴사일 포함 29일전(방학은 6일전) ~ 정규퇴사일 당일]이 시기에 중도퇴사신청하면 환불금은 없음
중도퇴사의 경우 [SUIS통합정보-생활관]에서 중도퇴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에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군입대/휴학/자퇴/질병시 증명서 제출
퇴사신청 후 접수된 퇴사일에 본인의 짐을 다 빼고, 방/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퇴사 바람
퇴사 다음날 행정실에서 퇴실점검 확인 후, 환급절차 진행
※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은 잔여일수의 80%만 환불됩니다.(군입대, 휴학, 자퇴, 질병 제외)
퇴사일자를 지정 신청해야하며, 환급은 퇴실점검후 환불규정에 의하여 퇴실일로부터 10일이내 환급절차가 진행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환불규정 참고바람
전입신고후, [SUIS통합정보-생활관-거주정보]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번호 마킹처리) 업로드를 반드시 해야 인정됨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30일이상 거주하는 공간에는 전입신고를 준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정에 의하여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벌점 4점을 부여하며
생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OT, 화재대피훈련), 만족도조사 등 상점을 통하여 상벌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배달음식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배달음식 잔존물 및 뒤처리 부족 등으로 인한
벌레가 발생되어 위생에 더 안좋을수 있으며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은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공동생활시설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활습관 편차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끝에 청결 위생 관리 및 학생들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배달음식 반입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입제한 시간은 새벽 1시 ~ 새벽 5시 입니다.
다른 사생들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동생활시설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