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출입시간) ① 기숙사의 출입시간은 05:00부터 익일 01:00까지로 한다.
② 사생은 제1항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00 ∼ 05:00 기숙사 출입금지
제3조(외박 및 외출) ① 사생이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의 사항을 서면 또는 생활관 관리시스템으로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출자는 익일 01:00 이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한다.
제4조(인원점검) ① 관장은 사생의 입실 및 외박·외출 상황 점검을 위하여 야간 점호 또는 출입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인원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생실 점검) ① 관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 지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불시에 사생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생은 점검에 응해야 한다.
② 사생실 점검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 시설보수 및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사전공지 없이 사생실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생실 점검 시 사생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점검 실시 후 점검했음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6조(외부인 출입) ① 사생이 아닌 외부인은 기숙사 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생활관 운영 관련으로 사전에 승인된 외부인은 출입이 허용된다.
② 사생실에는 배정된 사생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룸메이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간단한 용무로 타 사생을 잠시 출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숙을 유지하여 다른 사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식사 및 취식) ① 식사는 지정된 식당에서만 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 배식한 식사를 식당 외부 및 사생실 등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등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생실로 운반하여 식사할 수 있다.
② 기숙사 내 지정된 장소(식당, 편의점 등) 외에는 음식물(식재료, 배달음식, 외부포장음식 등)의 보관 및 취식을 일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표1>에서 허용하는 일부 간식류에 한하여 보관 및 취식이 가능하다.
구분 | 금지대상 | 허용대상 |
---|---|---|
범위 | ∙부패, 식중독, 악취, 해충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모든 음식물 |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이 가능하거나, 쉽게 부패하지 않는 간식류 ※장기보관하지 말고 신속하게 섭취할 것 |
예시 | ∙음식 조리에 소요되는 모든 식재료 ∙조리된 음식물(배달음식, 외부포장음식 등) - 치킨, 피자, 패스트푸드, 한·중·일·양식 등 - 편의점 판매 조리음식 (도시락, 김밥 등) |
∙밀폐포장 및 방부처리 된 공산품(간식류 한정) - 컵라면, 과자, 초콜릿, 사탕 등 ∙레토르트·통조림(간식류 한정) - 소시지, 핫바, 과일통조림 등 (개봉한 경우 즉시 섭취) ∙빵, 케익 등 제과·제빵류 ∙과일 ∙식음료(미숫가루, 고형·액상추출차 등 포함) |
반입금지 품목 | 반입금지 대표물품(예시) | 허용물품 |
---|---|---|
가. 전열기 | ∙전기장판, 전기난로, 온풍기 등 전열 난방기구 일체 ∙전기오븐, 에어프라이어, 레인지, 주전자 등 전열 취사기구 일체 ∙전기다리미 등 전열기구 일체 | ∙헤어용 제품 (드라이어, 고데기 등) |
나. 각종 전기‧전자제품 | ∙TV, 냉장고, 선풍기 등 가전제품 일체 | ∙컴퓨터(모니터, 프린터 포함) ∙청소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USB 전력을 사용하는 유선·소형 전기제품 |
다. 배터리가 내장된 충전형 전기‧전자제품 | ∙스파크형 전기파리채 ∙기타 배터리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모든 물품 | ∙면도기, 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 ∙스피커, 이어폰 등 모바일 주변기기 |
라. 충전형 배터리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드론, 이동장치의 분리형 배터리 등 ∙정품이 아닌 리튬 배터리 | ∙노트북 및 모바일기기용 정품 배터리 |
마. 발화기구 | ∙토치, 버너, 난로, 화로 등 | ∙일회용 가스라이터 (※가스·오일 충전 라이터는 허용 제외) |
바. 산화성‧인화성‧발화성 등 화재 위험물질 | ∙알코올류, 석유류, 부탄가스 등 ∙라이터 충전용 가스 및 오일 | - |
사. 독극물 및 인체에 해로운 독성 화학물질 | ∙일체 | - |
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기숙사 생활과 관련이 없는 모든 물품 | ∙일체 | - |
<표2> 사생실 내 물품반입 허용범위
제9조(동·식물 관리) ① 사생은 기숙사 내에 살아있는 동물을 들여올 수 없다.
② 사생은 룸메이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사생실 내에 소규모 식물을 들여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숙사 시설 훼손 및 다른 사생에게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사용 및 관리) ① 사생은 기숙사 내 시설·비품 등의 사용 시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기숙사 내 시설·비품 등에 대하여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배치 및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생은 시설·비품 등의 고장·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내용과 사유 등을 생활관 행정실(이하 “행정실”이라 한다) 또는 BTL기숙사 관리실(이하 “관리실”이라 한다)에 즉시 보고하여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및 변상) 사생은 시설·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 소요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생실 청소) 사생은 사생실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세탁) 세탁된 빨래는 세탁실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사생실 내에서 건조하여야 하며,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건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우편물 및 택배의 수취) 우편물 및 택배의 수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 우편: 기숙사 동별로 지정된 장소(우편함 등)에서 본인이 직접 수취한다.(미수취 우편물은 학기별·방학별 거주기간 종료 후 일괄 폐기처리)
2. 특수 우편(등기 등): 행정실에서 일괄 수취 확인 및 보관하고, 사생은 행정실에 비치된 대장에 직접 서명 후 우편물을 수취한다.(일정 기간 미수취 시 반송 처리)
3. 택배: 기숙사 건물 내부에 택배 배송자가 출입할 수 없으며, 택배는 사생 본인이 택배업체(배송자)로부터 직접 수취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학업 등으로 인해 직접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 동별로 지정된 장소(택배실 등)로 택배를 배송받을 수 있으며, 배송된 택배는 정해진 운영시간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 택배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생 본인에게 있음
제15조(공고 및 게시물) ① 사생은 교내 전산망 및 기숙사 내 게시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행정실 및 관리실에서 알리는 각종 공고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생이 기숙사 내에 공고, 게시, 전시, 문서배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