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수칙
 생활관 안내 사생수칙
 
 
사생수칙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6조에 따라 기숙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이 입사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숙사 생활

제2조(출입시간) ① 기숙사의 출입시간은 05:00부터 익일 01:00까지로 한다.
② 사생은 제1항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00 ∼ 05:00 기숙사 출입금지

제3조(외박 및 외출) ① 사생이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의 사항을 서면 또는 생활관 관리시스템으로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출자는 익일 01:00 이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한다.

제4조(인원점검) ① 관장은 사생의 입실 및 외박·외출 상황 점검을 위하여 야간 점호 또는 출입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인원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생실 점검) ① 관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 지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불시에 사생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생은 점검에 응해야 한다.
② 사생실 점검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 시설보수 및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사전공지 없이 사생실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생실 점검 시 사생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점검 실시 후 점검했음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6조(외부인 출입) ① 사생이 아닌 외부인은 기숙사 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생활관 운영 관련으로 사전에 승인된 외부인은 출입이 허용된다.
② 사생실에는 배정된 사생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룸메이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간단한 용무로 타 사생을 잠시 출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숙을 유지하여 다른 사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식사 및 취식) ① 식사는 지정된 식당에서만 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 배식한 식사를 식당 외부 및 사생실 등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등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생실로 운반하여 식사할 수 있다.
② 기숙사 내 지정된 장소(식당, 편의점 등) 외에는 음식물(식재료, 배달음식, 외부포장음식 등)의 보관 및 취식을 일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표1>에서 허용하는 일부 간식류에 한하여 보관 및 취식이 가능하다.

구분 금지대상 허용대상
범위 ∙부패, 식중독, 악취, 해충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모든 음식물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이 가능하거나,
쉽게 부패하지 않는 간식류
※장기보관하지 말고 신속하게 섭취할 것
예시 ∙음식 조리에 소요되는 모든 식재료
∙조리된 음식물(배달음식, 외부포장음식 등)
- 치킨, 피자, 패스트푸드, 한·중·일·양식 등
- 편의점 판매 조리음식
(도시락, 김밥 등)
∙밀폐포장 및 방부처리 된 공산품(간식류 한정)
- 컵라면, 과자, 초콜릿, 사탕 등
∙레토르트·통조림(간식류 한정)
- 소시지, 핫바, 과일통조림 등
(개봉한 경우 즉시 섭취)
∙빵, 케익 등 제과·제빵류
∙과일
∙식음료(미숫가루, 고형·액상추출차 등 포함)
                                                                                                      <표1> 사생실 내 음식물 보관·취식 허용범위
③ 주방시설(조리기구, 배기후드, 냉장고 등)이 갖춰진 일부 사생실과 공용조리실은 제2항을 따르되, 간단한 조리를 위한 식재료 보관 및 취식을 할 수 있다.
    ※ 배달음식 및 외부포장음식 등은 제2항에 따라 금지됨에 유의

제8조(사생실 반입금지 및 허용 물품) 사생은 화재 등 재난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숙사 생활과 관련이 없는 모든 물품을 사생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표2>에서 허용하는 일부 물품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
반입금지 품목 반입금지 대표물품(예시) 허용물품
가. 전열기 ∙전기장판, 전기난로, 온풍기 등 전열 난방기구 일체 ∙전기오븐, 에어프라이어, 레인지, 주전자 등 전열 취사기구 일체 ∙전기다리미 등 전열기구 일체 ∙헤어용 제품
(드라이어, 고데기 등)
나. 각종 전기‧전자제품 ∙TV, 냉장고, 선풍기 등 가전제품 일체 ∙컴퓨터(모니터, 프린터 포함) ∙청소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USB 전력을 사용하는 유선·소형 전기제품
다. 배터리가 내장된 충전형 전기‧전자제품 ∙스파크형 전기파리채 ∙기타 배터리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모든 물품 ∙면도기, 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 ∙스피커, 이어폰 등 모바일 주변기기
라. 충전형 배터리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드론, 이동장치의 분리형 배터리 등 ∙정품이 아닌 리튬 배터리 ∙노트북 및 모바일기기용 정품 배터리
마. 발화기구 ∙토치, 버너, 난로, 화로 등 일회용 가스라이터 (※가스·오일 충전 라이터는 허용 제외)
바. 산화성‧인화성‧발화성 등 화재 위험물질 ∙알코올류, 석유류, 부탄가스 등 ∙라이터 충전용 가스 및 오일 -
사. 독극물 및 인체에 해로운 독성 화학물질 ∙일체 -
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기숙사 생활과 관련이 없는 모든 물품 ∙일체 -

                                                                                                                  <표2> 사생실 내 물품반입 허용범위

제9조(동·식물 관리) ① 사생은 기숙사 내에 살아있는 동물을 들여올 수 없다.
② 사생은 룸메이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사생실 내에 소규모 식물을 들여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숙사 시설 훼손 및 다른 사생에게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사용 및 관리) ① 사생은 기숙사 내 시설·비품 등의 사용 시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기숙사 내 시설·비품 등에 대하여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배치 및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생은 시설·비품 등의 고장·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내용과 사유 등을 생활관 행정실(이하 “행정실”이라 한다) 또는 BTL기숙사 관리실(이하 “관리실”이라 한다)에 즉시 보고하여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및 변상) 사생은 시설·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 소요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생실 청소) 사생은 사생실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세탁) 세탁된 빨래는 세탁실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사생실 내에서 건조하여야 하며,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건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우편물 및 택배의 수취) 우편물 및 택배의 수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 우편: 기숙사 동별로 지정된 장소(우편함 등)에서 본인이 직접 수취한다.(미수취 우편물은 학기별·방학별 거주기간 종료 후 일괄 폐기처리)
2. 특수 우편(등기 등): 행정실에서 일괄 수취 확인 및 보관하고, 사생은 행정실에 비치된 대장에 직접 서명 후 우편물을 수취한다.(일정 기간 미수취 시 반송 처리)
3. 택배: 기숙사 건물 내부에 택배 배송자가 출입할 수 없으며, 택배는 사생 본인이 택배업체(배송자)로부터 직접 수취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학업 등으로 인해 직접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 동별로 지정된 장소(택배실 등)로 택배를 배송받을 수 있으며, 배송된 택배는 정해진 운영시간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 택배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생 본인에게 있음


제15조(공고 및 게시물) ① 사생은 교내 전산망 및 기숙사 내 게시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행정실 및 관리실에서 알리는 각종 공고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생이 기숙사 내에 공고, 게시, 전시, 문서배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계 및 상벌점
제16조(생활관 상벌회의) ① 관장은 사생의 상벌점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관 상벌회의(이하 “상벌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벌회의는 관장이 주관하고, 생활관 과장 및 팀장, 관장이 지명하는 행정실 직원과 조교, 사생 등으로 구성한다.
③ 상벌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사생 징계에 관한 사항
2. 상점 및 벌점 부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장이 징계 및 상벌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벌회의는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① 징계처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퇴사 처분을 받은 사생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단, 처분 통보일로부터 학기·방학별 기숙사 운영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 종료일을 퇴사 기한으로 한다.
③ 퇴사 처분에 따른 생활관비 환급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른다.
④ 입사자격 제한 처분의 유효기간 내에는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다.
⑤ 입사자격 제한 처분의 유효기간은 상벌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단, 영구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상점 및 벌점) ① 벌점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상점 부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상점과 벌점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④ 상점 및 벌점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징계 및 벌점 처분을 받은 사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이의신청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처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실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벌회의를 통해 처분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즉시 반려한다.1. 단순히 처분의 면제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충분한 이유 없이 처분에 대한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경우
3. 충분한 이유 없이 처분내용 또는 생활관(직원)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4. 이의신청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5. 기타 이의신청의 사유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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