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룸
이용목적
교직원의 강의/교육관련 목적, 학술 활동 및 업무 관련 외부인 이용 편의 제공
① 이용 희망자는 이용예정일 최소 1일 전까지(월요일 이용자의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 요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당일 예약 불가).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이용 신청일 또는 요금 납부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생활관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요금은 생활관 납부고지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요금 납부 완료 후 생활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게스트룸 이용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에는 임의로 호실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이용일 14시 이후부터 입실할 수 있고,
입실 시 생활관 행정실에 직접 방문하여 출입카드를 수령하여야 한다(이용일 18시 전까지 수령 가능)
① 이용자는 퇴실일 12시까지 반드시 퇴실하여야 하여야 한다.
만약 퇴실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분의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퇴실 시 반드시 생활관 행정실에 퇴실을 알리고 출입카드를 반납(휴일 퇴실 시 KB학사 경비실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출입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처 추천자 및 초청 외부인의 게스트룸 이용 절차는 생활관 행정실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