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생활관에 입주하는 모든 사생은 관계 법령에 의거 생활관 주소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활관 선발 제한 등 불이익 처분(벌점)을 받을 수 있음
*근거:「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근거:「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미성년자) 방문신고만 가능
➀ ‘입주확인 증명서’ 발급
(생활관 행정실)※학생증 지참
➁ 하계1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입주확인서 지참
➀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➁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jpg, pdf 등 파일)
※ 전입신고 결과 확인을 위해
반드시 등록필요
부모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통합신청 (미신청 시 별도 건강보험료 청구됨)
※ ‘직장가입자’는 통합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