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생활관 안내 전입신고
 
 
전입신고
 
생활관에 입주하는 모든 사생은 관계 법령에 의거 생활관 주소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활관 선발 제한 등 불이익 처분(벌점)을 받을 수 있음

*근거:「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신고 장소: 정부24 앱/사이트 또는 하계1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절차
신고방법 선택
[방법1] 모바일 신고
[방법2] PC(인터넷) 신고
 
[방법3] 주민센터 방문

※(미성년자) 방문신고만 가능

 
전입신고
‘정부24’ 앱 또는 사이트
※공동인증서 필요
 

➀ ‘입주확인 증명서’ 발급

(생활관 행정실)※학생증 지참

➁ 하계1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입주확인서 지참

 
신고결과 등록

➀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➁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jpg, pdf 등 파일)

※ 전입신고 결과 확인을 위해
반드시 등록필요

 
건강보험 통합신청

부모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통합신청 (미신청 시 별도 건강보험료 청구됨)

※ ‘직장가입자’는 통합신청 제외

 
신고 방법: 전입신고 완료 후, 반드시 [SUIS통합정보-생활관] 생활관주소 적힌 등본 업로드!!
- 등본 업로드 해야만 전입신고 인정됨
- 기존 전입자도 [SUIS통합정보-생활관]에 업로드해야함
 
신고 혜택
- 기한 내 전입신고 및 업로드 시 상점(4점) 부여, 미업로드시 벌점(4점) 부여
- 기한 이후에라도 전입신고 및 업로드하는 경우 벌점(4점) 삭제됨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58길 130(하계동 78-1번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TEL : 02-970-9143, 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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