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생활관), 02-970-9141
제정 2012. 3. 1.
개정 2012. 10. 9.
개정 2013. 12. 18.
타규정 개정 2015. 6. 5.
개정 2016. 10. 20.
학칙개정 2017. 7. 3.
개정 2017. 11. 30.
개정 2018. 3. 28.
개정 2018. 10. 11.
개정 2019. 12. 16.
전부개정 2021. 4. 14.
개정 2021. 11. 4.
개정 2022. 3. 25.
개정 2022. 12. 13.
개정 2024. 5. 20.
제정 2012. 3. 1.
개정 2012. 10. 9.
개정 2013. 12. 18.
타규정 개정 2015. 6. 5.
개정 2016. 10. 20.
학칙개정 2017. 7. 3.
개정 2017. 11. 30.
개정 2018. 3. 28.
개정 2018. 10. 11.
개정 2019. 12. 16.
전부개정 2021. 4. 14.
개정 2021. 11. 4.
개정 2022. 3. 25.
개정 2022. 12. 13.
개정 2024. 5.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제2조(시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불암학사, KB학사, 성림학사, 창명학사, 수림학사, 누리학사를 둔다. <개정 2022.12.13.>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 개관기간은 개학기간 및 방학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및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시설물 이용은 생활관에 입사한 기숙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적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5조(사생활동) ① 사생은 공중질서를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며 건전한 공동생활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학문연구와 교양함양에 힘써야 하며 사생의 모든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6조(사생수칙) 생활관장은 원활한 사생활동을 위하여 사생수칙을 정한다.
제2조(시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불암학사, KB학사, 성림학사, 창명학사, 수림학사, 누리학사를 둔다. <개정 2022.12.13.>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 개관기간은 개학기간 및 방학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및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시설물 이용은 생활관에 입사한 기숙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적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5조(사생활동) ① 사생은 공중질서를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며 건전한 공동생활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학문연구와 교양함양에 힘써야 하며 사생의 모든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6조(사생수칙) 생활관장은 원활한 사생활동을 위하여 사생수칙을 정한다.
제2장 조직
제7조(생활관장) ① 생활관에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행정실 등) ① 생활관 관리 및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관에 거주하며 생활관 관리와 야간 안전 및 응급처리 보조를 담당하는 운영관리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③ 관장은 사생들을 자율적, 협동적, 조직적으로 통솔 지도하기 위하여 사생들과 협의하여 사생장 등의 간부를 둘 수 있다.
제9조(감사) ① 생활관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생활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를 보조할 감사전문요원을 둘 수 있으며, 대학본부의 추천을 받아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는 회계연도별로 생활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행정실 등) ① 생활관 관리 및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관에 거주하며 생활관 관리와 야간 안전 및 응급처리 보조를 담당하는 운영관리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③ 관장은 사생들을 자율적, 협동적, 조직적으로 통솔 지도하기 위하여 사생들과 협의하여 사생장 등의 간부를 둘 수 있다.
제9조(감사) ① 생활관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생활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를 보조할 감사전문요원을 둘 수 있으며, 대학본부의 추천을 받아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는 회계연도별로 생활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일반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사무국장과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조형대학, 인문사회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 창의융합대학에서 추천하는 각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5. 20.)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생활관 개관기간 변경 및 휴관
4. 사생 수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사생선발 세부기준 및 인원
6. 예산 및 결산
7. 그 밖에 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일반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사무국장과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조형대학, 인문사회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 창의융합대학에서 추천하는 각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5. 20.)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생활관 개관기간 변경 및 휴관
4. 사생 수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사생선발 세부기준 및 인원
6. 예산 및 결산
7. 그 밖에 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4조(사생정원) 사생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에 총장이 정한다.
제15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정규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정규 학기의 정의는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학원 수료 후 등록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관장이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16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학생
3. 전염병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
5. 휴학 중인 학생. 다만, 방학 중 제외
6.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언행이 불량한 학생
7.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사생선발) 사생선발은 학기 중 선발과 방학 중 선발로 구분하며, 세부 선발 방법 및 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8조(선발절차) ① 사생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선발하고, 사생의 입사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석은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② 입사 희망자는 사생 선발 기간에 입사 원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입사희망자를 심사한 후 사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19조(입사등록) 입사통보를 받은 학생은 생활관에서 지정한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입사허가를 취소한다.
1. 의료기관 건강진단서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0조(입사허가기간 등) ① 입사 허가 기간은 해당학기로 하며, 사생이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1학기 입사생은 관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2학기 연장 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기 중 입사 허가를 받은 사생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③ 사생은 기숙사 거주가 종료되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제21조(퇴사처분) 관장은 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1. 사생 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 내 질서를 어지럽힌 사생
2. 생활관비를 체납한 사생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생
4. 그 밖에 공동생활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생
제22조(퇴사점검) 사생이 퇴사할 때는 퇴사 직전에 담당직원에게 호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정규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정규 학기의 정의는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학원 수료 후 등록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관장이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16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학생
3. 전염병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
5. 휴학 중인 학생. 다만, 방학 중 제외
6.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언행이 불량한 학생
7.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사생선발) 사생선발은 학기 중 선발과 방학 중 선발로 구분하며, 세부 선발 방법 및 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8조(선발절차) ① 사생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선발하고, 사생의 입사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석은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② 입사 희망자는 사생 선발 기간에 입사 원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입사희망자를 심사한 후 사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19조(입사등록) 입사통보를 받은 학생은 생활관에서 지정한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입사허가를 취소한다.
1. 의료기관 건강진단서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0조(입사허가기간 등) ① 입사 허가 기간은 해당학기로 하며, 사생이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1학기 입사생은 관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2학기 연장 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기 중 입사 허가를 받은 사생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③ 사생은 기숙사 거주가 종료되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제21조(퇴사처분) 관장은 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1. 사생 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 내 질서를 어지럽힌 사생
2. 생활관비를 체납한 사생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생
4. 그 밖에 공동생활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생
제22조(퇴사점검) 사생이 퇴사할 때는 퇴사 직전에 담당직원에게 호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생활관비 심의위원회
제23조(설치)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생활관 행정실장과 교원 1명, 사생 3명, 학외인사 1명, 관련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며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5. 20.)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임기 중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임명하되,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제25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생활관비 책정 및 생활관비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수당지급) 제24조제2항의 위원 중 교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생활관 행정실장과 교원 1명, 사생 3명, 학외인사 1명, 관련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며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5. 20.)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임기 중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임명하되,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제25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생활관비 책정 및 생활관비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수당지급) 제24조제2항의 위원 중 교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생활관비 및 사생활동 등
제28조(생활관비 부담) 생활관의 시설보수 등 지원을 받은 경비를 제외한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29조(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생활관비는 물가와 생활관 재정 상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생의 입사취소나 중도퇴사에 따른 생활관비 환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 보조자에 대하여 생활관비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생활관비의 납기) 생활관비는 매학기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며 미납한 학생은 입사 허가를 취소하고 대기 학생을 선발한다.
제31조(생활관비의 용도) ① 관리비는 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대수선 충당금, 가구 및 비품 교체 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식비는 조리원 인건비,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취사용 광열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생활관비의 잉여금은 생활관 관리유지를 위하여 이월한다.
제29조(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생활관비는 물가와 생활관 재정 상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생의 입사취소나 중도퇴사에 따른 생활관비 환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 보조자에 대하여 생활관비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생활관비의 납기) 생활관비는 매학기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며 미납한 학생은 입사 허가를 취소하고 대기 학생을 선발한다.
제31조(생활관비의 용도) ① 관리비는 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대수선 충당금, 가구 및 비품 교체 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식비는 조리원 인건비,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취사용 광열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생활관비의 잉여금은 생활관 관리유지를 위하여 이월한다.
제7장 BTL생활관성과평가위원회
제33조(설치) BTL생활관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BTL생활관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 소속 공무원 3명 또는 4명, 사업시행사측 관련자 2명 또는 3명, 생활관 사생 2명 또는 3명, 사업시설 운영 관련자 또는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며, 관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제35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 안전성 및 내구성,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분야
2. 그 밖에 BTL 생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회의) ① 회의는 각 분기당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추가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BTL 운영) BTL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서에 따르거나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 소속 공무원 3명 또는 4명, 사업시행사측 관련자 2명 또는 3명, 생활관 사생 2명 또는 3명, 사업시설 운영 관련자 또는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며, 관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제35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 안전성 및 내구성,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분야
2. 그 밖에 BTL 생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회의) ① 회의는 각 분기당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추가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BTL 운영) BTL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서에 따르거나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기타
제38조(기타) ① 생활관에는 식당을 두며 1일 3식을 제공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06호, 2021.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 2021. 1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 2022.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2022. 1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 2024. 5.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