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상벌회의
- - 상벌회의 개최시기: 매주 수요일 10:00 정기개최
- ※ 안건이 없는 경우 생략하거나 개최일 변경 될 수 있음
- - 상벌회의 구성: 생활관장, 생활관 과장, 팀장, 사생 생활지도 담당자 등 총 4인 이상의 참석
- - 상벌회의 내용: 사생 징계, 상벌점 부여, 기타사항
- - 상벌회의 결과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삭제후)
연번 | 세부내용 | 처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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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입사자격 제한 | ||
1 | ∙학교로부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퇴사 | 영구 |
2 |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내 재난사고(화재, 폭발, 위험물·독극물 유출 등)를 일으켰거나, 기도한 행위 | ||
3 | ∙각종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경우 | ||
4 | ∙기숙사 내에서의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등) 행위 | ||
5 | ∙기숙사 내에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6 | ∙기숙사 내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행위(상습적 또는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 | ||
7 | ∙타인의 사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시도한 행위 | ||
8 | ∙사생수칙 위반에 대하여 관장(행정실)이 요구하는 행정절차(확인서,
변상, 퇴사기한 준수 등)에 불응하는 행위 (단, 사생수칙 위반 사실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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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사생실에 숙박시키는 행위
※ 출입금지 시간(01:00 ∼ 05:00) 중 잠시라도 입실한 경우 숙박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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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타인의 사생실에 숙박하거나, 타 사생을 자신의 사생실에 숙박시키는 행위
※ 출입금지 시간(01:00 ∼ 05:00) 중 잠시라도 입실한 경우 숙박으로 간주 |
퇴사 | 다음 2개 학기 |
11 | ∙배정된 사생실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거주하거나, 거주시키는 행위 | ||
12 |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행위(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3 | ∙신청하지 않은 식사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14 | ∙생활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 ||
15 | ∙고의로 기숙사 시설 및 비품 등을 파손한 행위(피해정도가 큰 경우) | ||
16 | ∙사생실 내에 재난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여 보관하는 행위
※ 발화기구(토치, 버너, 난로, 화로 등) ※ 화재 위험물질(알코올류, 석유류, 부탄가스, 라이터 충전용 가스 및 오일 등) ※ 독극물 및 인체에 해로운 독성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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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당해 학년도 내에 벌점이 10점 이상 누적된 사생 | ||
18 | ∙당해 학년도 내에 경고(벌점 5점) 2회를 받은 사생
※ 이 경우 상점으로 상계처리할 수 없음 |
연번 | 세부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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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숙사 내 음주 행위
※ 술 보관, 술병 등 빈 용기가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 |
5 (경고) |
2 | ∙건물 내부 및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사생실 내에서 담배꽁초 및 담뱃재가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 | |
3 | ∙고의로 기숙사 시설 및 비품 등을 파손한 행위(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 |
4 | ∙사생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 | |
5 | ∙사생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유출한 행위 | |
6 | ∙기숙사 합격 후 정당한 입사절차 없이 무단으로 입실한 행위 | |
7 | ∙타 사생의 인터넷 연결을 제한시키는 행위(P2P 서버 운영 등) | |
8 | ∙법정감염병(격리치료 대상) 확진 사실을 숨기거나 행정실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 |
9 |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승인 없이 기숙사 건물 내부에 출입시키는 행위(제6조제1항 관련) | |
10 | ∙사생실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음식물의 보관 및 취식 행위(제7조제2항 관련)
※ 식재료, 배달음식, 외부포장음식 등의 보관 및 취식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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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생실 내 허용되지 않은 물품(동·식물 포함)을 반입·사용한 행위(제8조 및 제9조 관련)
※ (금지물품) 전열기, 각종 전기‧전자제품,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전자제품, 충전형 배터리류다만, 제8조 <표2>에서 허용하는 물품은 금지물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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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타 사생실에 입실하거나 입실시키는 행위로서, 룸메이트의 동의가 없었거나 소란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경우(제6조제2항 관련) | 4 |
13 | ∙사생실(거실, 방바닥, 화장실, 세면대, 현관 포함) 청소상태 불량(제12조 관련)
※ 책상 위 쓰레기 방치, 방바닥 물건 적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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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숙사 입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생(생활관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 |
15 | ∙질서 있는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행정실의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 |
16 | ∙인원점검 및 사생실 점검에 불응하는 행위(제4조 및 제5조 관련) | 3 |
17 | ∙식당에서 배식한 식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제7조제1항 관련) | |
18 | ∙시설·비품 등의 배치 및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제10조제2항 관련) | |
19 | ∙기숙사 내 낙서, 유인물, 공고물 등의 무단게시 및 배포 등 행위(제15조 관련) | |
20 | ∙빨래건조대 등 개인물품을 복도 등 공용공간에 방치하는 행위(제13조) | 2 |
연번 | 세부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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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재 진압,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 또는 응급 구조 | 4~10 |
2 |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 | 4 |
3 | ∙무단 거주자(사생실을 무단으로 이동한 자 포함), 식당에서 도식하는 자, 생활관 내부에서 음주․흡연하는 자 등 수칙위반자 신고(신고자의 신원 보장) | 4 |
4 | ∙생활관생 및 행정실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인정하는 행위(오리엔테이션 교육, 화재대피훈련, 생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참여 등) | 2~4 |
5 | ∙기숙사 입사 후 당해 학기에 신규로 전입신고를 이행한 사생(지난 학기에 이미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생은 상점 2점) |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