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세부내용 |
벌점 |
| 1 |
∙기숙사 내 음주 행위
※ 술 보관, 술병 등 빈 용기가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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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고) |
| 2 |
∙건물 내부 및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사생실 내에서 담배꽁초 및 담뱃재가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 |
| 3 |
∙고의로 기숙사 시설 및 비품 등을 파손한 행위(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
| 4 |
∙사생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 |
| 5 |
∙사생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유출한 행위 |
| 6 |
∙기숙사 합격 후 정당한 입사절차 없이 무단으로 입실한 행위 |
| 7 |
∙타 사생의 인터넷 연결을 제한시키는 행위(P2P 서버 운영 등) |
| 8 |
∙법정감염병(격리치료 대상) 확진 사실을 숨기거나 행정실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
| 9 |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승인 없이 기숙사 건물 내부에 출입시키는 행위(제6조제1항 관련) |
| 10 |
∙사생실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음식물의 보관 및 취식 행위(제7조제2항 관련)
※ 식재료, 배달음식, 외부포장음식 등의 보관 및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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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사생실 내 허용되지 않은 물품(동·식물 포함)을 반입·사용한 행위(제8조 및 제9조 관련)
※ (금지물품) 전열기, 각종 전기‧전자제품,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전자제품, 충전형 배터리류다만, 제8조 <표2>에서 허용하는 물품은 금지물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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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타 사생실에 입실하거나 입실시키는 행위로서, 룸메이트의 동의가 없었거나 소란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경우(제6조제2항 관련) |
4 |
| 13 |
∙사생실(거실, 방바닥, 화장실, 세면대, 현관 포함) 청소상태 불량(제12조 관련)
※ 책상 위 쓰레기 방치, 방바닥 물건 적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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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기숙사 입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생(생활관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
| 15 |
∙질서 있는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행정실의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
| 16 |
∙인원점검 및 사생실 점검에 불응하는 행위(제4조 및 제5조 관련) |
3 |
| 17 |
∙식당에서 배식한 식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제7조제1항 관련) |
| 18 |
∙시설·비품 등의 배치 및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제10조제2항 관련) |
| 19 |
∙기숙사 내 낙서, 유인물, 공고물 등의 무단게시 및 배포 등 행위(제15조 관련) |
| 20 |
∙빨래건조대 등 개인물품을 복도 등 공용공간에 방치하는 행위(제13조) |
2 |
※ 벌점은 상점과 상계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다.
※ 벌점 누적으로 10점에 도달하면 퇴사(다음 2개 학기까지 입사자격 제한) 처분된다.
※ 경고 2회를 받는 경우 퇴사 처분되며, 상점으로 상계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