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학년도 1학기 생활관생 전입신고 이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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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활관 | 조회수 | 188 | 날짜 | 2026-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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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생활관 전입신고 이행 안내
가.「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제12조(합숙‧신고의무자),제16조(거주지이동),제40조(과태료) ⇒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경우, 본인(학생)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함(미이행 과태료: 5만원 이하) ※전입신고 예외사유 없음
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20조(입사허가기간 등) 다.「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사생수칙」 [별표2](벌점), [별표3](상점)
가.(신규 전입신고자) 상점 부여 ※상점은 연도별 한번만 부여 나.(전입신고 미이행자)입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관련 문의: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02-2116-3515
가. (신고대상)모든 생활관생
◦ (제외대상) 외국인 유학생(※그 외 예외사유 없음) ◦ (기존 전입자) 지난 학기에 이미 전입신고하여, 현재 주소가 생활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3월 1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만 다시 업로드
나. (신고기한)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전입신고 주소)
라. (전입신고 방법)모바일앱, PC(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마. (결과등록)통합정보시스템에 전입신고 결과(주민등록등본) 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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