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안내
구 분 |
신청자격 |
대학원생 |
◦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 수료 후 등록생: 지도교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공문)한 학생 |
학부 재학생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학기 성적(계절학기 성적제외)
- 15학점 이상 취득(건축학부 5학년 및 그 외 학과 4학년은 학점제한없음)
- 평점 3.0 이상
※ 학기초과자: 9개 학기 이상인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차기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하여야 입사 가능(5년제 건축학부는 11학기 이상인 자)
※ 복학예정자: 휴학 전 마지막 학기 성적 적용
※ Co-op 프로그램 이수자 및 해외교류 이수자 : 이수 전 직전 학기 성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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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신입생, 편입생 |
◦ 우리 대학 편 ‧ 입학 합격자
※ 입학 후, 다음학기부터는 재학생 신청 자격 충족해야 함
|
※ 신청자격 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숙사 입사신청 불가
-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이력이 있는 학생
- - 생활관 퇴사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처분 시 기간 결정)이 지나지 않은 학생
- - 전염병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
- - 휴학 중인 학생(단, 방학 중 제외)
-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언행이 불량한 학생
- -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 신·편입생: 거리(20%)+입학성적(80%)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선발(전형별 지원비율 대비 합격인원 균등배정)
- - 재·복학생
- ① 선발시점(복학시점)에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취득학점 자격 요건 충족
- ② 거리+성적+가감점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선발(학년별 지원비율 대비 합격인원 균등배정)
- - 대학원생
- ① (1순위) 전일제 박사과정(주간), (2순위) 전일제 석사과정(주간)
- ② 동점자처리: 직전학기(성적순 → 사생상·벌점, 신규는 0점), 원거리 거주순
- - 평가항목 및 배점
1) 총점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거리 점수 |
본 거주지에서 우리 대학까지의 통학시간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
20점 |
성적 점수 |
직전 학기 취득한 평점을 환산하여 평가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취득(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함) |
80점 |
가 ‧ 감점 |
직전 학기 생활관 선발 ‧ 입사자의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가점 및 감점 부여 |
+2점 ~ -2점 |
합 계 |
100점 |
1-1) (거리 점수)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배점 |
평가순위 |
해당 지역 |
평가점수 |
➊ 재학생 |
➋ 신입생 |
20점 |
1순위 |
∙ 우리 대학 통학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원거리 |
20점 |
20점 |
2순위 |
∙ 우리 대학 통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중 ‧ 원거리 |
18점 |
19점 |
3순위 |
∙ 우리 대학 통학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중거리 |
16점 |
18점 |
4순위 |
∙ 우리 대학 통학이 충분히 가능한 근거리 |
14점 |
17점 |
1-2) (성적 점수) 직전 학기 취득평점을 아래 산식에 따라 환산
배점 |
구분 |
평가점수(산식) |
평가점수(예시) |
80점 |
① 재학생(직전학기 평점)
※ 계절학기 성적 제외 |
∙(취득평점×80÷3) - 40 |
‧ (만점) 평점 4.5점 ⇒ 80점
‧ (최저) 평점 3.0점 ⇒ 40점 |
② 신입생(입학점수) |
∙(입학점수×0.2) - 120 |
‧ (만점) 입학점수 1,000점 ⇒ 80점
‧ (최저) 입학점수 800점 ⇒ 40점 |
1-3) (가 ‧ 감점) 직전 학기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평가요소 반영
배점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산식) |
+2점
~
-2점 |
생활관 상 ‧ 벌점 |
∙ 직전 학기(방학기간 포함) 받은 생활관 상 ‧ 벌점 |
상‧벌점 × 40% |
생활관 입사경력 |
∙직전 방학기간 입사자(중도퇴실자 포함)
※ 입사 전 취소자는 가점 제외 |
+ 0.4점 |
∙직전 학기(방학기간 포함) 선발된 후 입사하지 않고 입사를 취소한 자 |
- 0.8점 |
∙직전 학기 입사 후 중도퇴실자
※ 방학기간 중도퇴실자는 감점 제외 |
- 0.4점 |
2) 평가항목별 증빙·확인 기준 및 거리점수 지역구분 상세내역
-거리점수 기준-
· 평가항목별 증빙 ‧ 확인 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확인방법 |
제출서류 |
재학생 |
본 거주지까지 거리 |
∙학생 본인의 가장 최근 주소지 인정
※ 생활관 주소로 전입신고한 학생은 전입신고 직전 주소지로 인정 |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과거 주소이력 명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미제출시 거리점수 최저점 부여 |
성적(평점) |
∙학적 전산확인 |
∙제출서류 없음 |
사생 가감점 |
상‧벌점 |
∙생활관 자체자료 확인 |
거주경력 |
∙생활관 자체자료 확인 |
신입생 |
본 거주지까지 거리 |
∙입학원서 주소지(학적 전산확인) |
성적(입학성적) |
∙학적 전산확인 |
· 거리점수 지역구분 상세 내역
평가순위 |
해당 지역 |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
수도권 외 |
1순위 |
- |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
강화군
연수구
옹진군
중구 |
강원·충청 이남 전지역 |
2순위 |
- |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 |
포천시 전지역(소흘읍 제외) |
3순위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
포천시 소흘읍 |
- |
- |
과천시
동두천시
성남시 |
양주시
하남시 |
남양주시 전지역(별내, 퇴계원 제외) |
4순위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시 별내면
남양주시 퇴계원읍
구리시
의정부시 |
- |
- |
※ 적격한 우선선발 신청자는 경쟁 없이 전원 선발
구분 |
우선선발 자격 |
모집인원 |
공통 |
외국인 유학생 |
◦ 외국 국적 유학생 중 생활관 신청자 |
신청자 전원 |
장애인학생 |
◦ 장애인 중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학생 |
신청자 전원 |
1·2학기 통합모집 선발자 |
◦ 1학기 거주자(입사포기, 중도퇴실자 제외됨)
◦ 신청자격요건(취득학점, 평점 등) 충족한 경우 |
신청자 전원 |
대학원생 |
대학원생 우대 |
◦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신청자 100명 이내 인원은 경쟁 없이 선발) |
100명 이내 |
학부생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직전 학기 평점 3.0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신청자 전원 |
기초생활수급자 |
◦ 소득분위 0분위
◦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신청자 전원 |
보호종료 청소년 |
◦ 보호종료 청소년(보육원․시설 출신자)
◦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신청자 전원 |
생활관비 장학생 |
◦ 학생처(장학복지팀) 선발 장학생
(수능최우수 등 학생처에서 선발) |
학생처 추천 인원 |
그 밖에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학생 |
◦ 학생처에서 추천하는 학생
◦ 학생군사교육단(육군, 공군)
◦ 생활관장이 추천하는 학생 |
부서 추천 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