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취소 및 중도 퇴사 시 환급액
1. 입사 취소에 따른 환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환급 적용일은 퇴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한다.
구분 입사 취소 시기 환급액
학기,방학 입사일 포함 7일 전까지 납부액 전액
입사일을 포함한 6일전∼입사일1일 전 납부액의 90%
2. 중도 퇴사에 따른 환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환급 적용일은 퇴사일 익일로 한다.
구분 입사 취소 시기 환급액
학기 입사일 당일 ∼ 퇴사일 포함 30일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
퇴사일 포함 29일 전 ∼ 퇴사일 당일 환급액 없음
방학 입사일 당일 ∼ 퇴사일 포함 7일 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
퇴사일 포함 6일 전∼퇴사일 당일 환급액 없음
3. 단, 군 입대나 휴학, 자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관장이 인정한 학생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구분 환급 적용일 입사 취소 시기 환급액
입사취소 퇴사원이 접수된 날 관계없음 납부액 전액
중도퇴사 퇴사원이 접수된 주를 제외한 그 다음 주 월요일 입사일 당일∼퇴사일 포함 30일전 (방학은7일전) 일할 계산한 금액의 100%
퇴사일 포함 29일(방학은6일전)∼퇴사일 당일 환급액 없음
◦ 모든 환불은 퇴사신청서가 접수된 자에 한하여 적용
- 퇴사신청은 마이페이지 「중도퇴사 신청」메뉴 이용